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통지서 작성 가이드
보증금 반환 요청 문서에는 계약 종료와 실제 인도 사실, 반환받은 금액, 동의하는 공제 항목을 구분해 적습니다. 지연이자 계산에 쓰는 날짜와 이율의 근거를 함께 확인하면 원금과 이자의 산출 내역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작성 순서와 핵심 내용
- 계약서의 목적물 주소·보증금과 계약이 끝난 사유를 먼저 적습니다. 계약 만료, 합의 종료 등 실제 경위와 다른 사유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 계약 종료일과 실제 인도일을 따로 적습니다. 열쇠 반환·인도 확인 메시지 등 날짜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이미 받은 금액은 받은 날짜와 함께 적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제와 본인이 동의하는 공제를 구분합니다.
- 반환 요청 금액·회신 기한·입금 계좌를 확인한 뒤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작성 예시와 빠뜨리기 쉬운 내용
작성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실·조건·금액으로 바꾸어 작성하세요.
날짜와 금액을 나누어 쓰기
계약은 9월 30일 끝났고 열쇠는 10월 2일 전달했습니다.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10월 5일 돌려받았습니다. 공제 주장 중 청소비 10만 원에만 동의하며 나머지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종료·인도·일부 반환을 한 날짜로 합치지 않아야 계산 조건과 경위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계산 조건과 검산 예시
지연이자 = 미반환 보증금 × 이율 ÷ 365 × 지연일수
이 서비스의 계산은 입력한 종료일·인도일·이율에 따른 산술 결과입니다. 실제 인도 여부나 상행위 해당 여부를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가상 입력으로 계산한 예시
보증금 1억 원 계약이 2026년 2월 28일에 끝나 같은 날 집을 비워 주었는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5월 29일까지 계산한 경우
| 항목 | 금액 | 계산 내용 |
|---|---|---|
| 임대차보증금 | 100,000,000 | 2026년 2월 28일 계약 종료 |
| 미반환 보증금 | 100,000,000 | |
| 반환 지연이자 | 1,232,876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연 5% · 2026-03-01 ~ 2026-05-29, 90일 |
반환 청구 금액: 101,232,876원
입력 항목별 작성법과 준비 자료
실제 작성 화면의 항목과 도움말입니다. 조건부 항목은 해당 선택을 했을 때만 입력합니다.
보내는 분 (본인)
- 성명 또는 상호 필수
-
개인이면 이름, 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적어 주세요. 문서의 보내는 사람 자리에 그대로 인쇄됩니다.
입력 예: 홍길동
- 연락처 필수
-
연락받을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고 오타를 확인합니다.
입력 예: 010-0000-0000
- 이메일 필수
-
문서 파일과 발송 진행 상황을 이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입력 예: me@email.com
- 주소 필수
-
등기 발송 시 발신인란에 기재됩니다.
입력 예: 도로명 주소 + 상세주소
받는 분 (상대방)
- 성명 또는 상호 필수
-
개인이면 이름, 사업자면 상호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 적어 주세요 — 사람이 특정되지 않으면 문서의 힘이 약해집니다.
입력 예: 김철수 / ○○주식회사
- 주소 필수
-
등기우편이 실제로 도달할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반송되면 환불되지 않으며, 다시 보내실 때 재발송 수수료가 듭니다.
입력 예: 도로명 주소 + 상세주소
- 연락처 선택
-
연락받을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고 오타를 확인합니다.
입력 예: 010-0000-0000 (선택)
임대차 계약
- 임차 목적물 주소 필수
-
살고 계셨던(또는 사셨던) 집의 주소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목적물 주소를 그대로 적어 주세요.
입력 예: 서울시 ○○구 ○○로 00, 000호
- 용도 필수
-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 공간을 어떻게 쓰셨는지로 정합니다. 오피스텔·고시원처럼 둘 다 될 수 있는 곳은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주거용 — 살림집으로 사용 (아파트·빌라·원룸·오피스텔에 거주·고시원·다가구)
영업용 — 사업장으로 사용 (상가·사무실·오피스텔에서 영업·창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주거용 사용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한 건물을 살림집 겸 가게로 쓰셨다면, 주로 살림에 쓰셨는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선택 항목: 주거용 — 아파트·빌라·원룸·오피스텔(거주)·고시원 등 · 영업용 — 상가·사무실·오피스텔(사업장)·창고 등
- 보증금 필수
-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전액입니다. 이미 일부를 돌려받으셨더라도 깎지 말고 원래 금액을 적어 주세요 — 돌려받은 금액은 아래 칸에 따로 적습니다.
입력 예: 50000000
- 계약 시작일 필수
-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시작일입니다. 실제로 이사 들어간 날과 다르면 계약서의 날짜를 적어 주세요.
- 계약이 끝난 사유 필수
-
어느 쪽이냐에 따라 아래 「계약 종료일」에 적을 날짜가 달라집니다. 문서 문구도 달라집니다.
선택 항목: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 기간 중에 서로 합의하여 해지했다 ·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를 통지했다 ·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되었다
- 계약 종료일 필수
-
이 날짜 다음날부터 지연일수를 계산합니다. ⚠ 중도에 해지하셨다면 계약서의 만료일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이 끝난 날을 적으세요. 만료일을 적으면 지연이자가 0으로 계산됩니다.
- 실제 인도(퇴거)일 선택
-
열쇠를 넘겨준 날. 종료일과 다르면 입력하세요.
반환 현황
- 지금까지 반환받은 금액 선택
-
보증금 중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금액입니다. 한 푼도 못 받으셨으면 0으로 두세요.
- 일부 반환받은 날짜 선택
-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날입니다. 여러 번 나누어 받으셨다면 마지막으로 받은 날을 적어 주세요.
- 상대방이 공제를 주장하는 금액 선택
-
집주인이 「이만큼은 빼겠다」고 말한 금액 전부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들은 그대로 적어 주세요.
- 빼는 데 동의하는 항목 선택
-
보증금에서 빼도 된다고 보시는 것만 하나씩 적어 주세요. 합계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전부 인정하지 않으시면 비워 두세요.
표에 적을 내용: 무엇인지 · 내용 · 금액
이자 조건
- 지연이자 기준 필수
-
늦게 준 기간만큼 붙는 이자를 어느 기준으로 계산할지입니다. 대부분 법정이율을 고르시면 됩니다.
법정이율 — 계약서에 이자 얘기가 없을 때. 법이 정한 비율을 씁니다
계약서에 정한 이율 — 계약서에 '지연 시 연 ○%' 같은 문구가 있을 때만선택 항목: 법정이율 적용 (주거 연 5% / 상가 연 6%) · 계약서에 정한 지연이율 적용
- 약정 지연이율 (연 %) 선택
-
지연이자 기준에서 계약서에 정한 지연이율 적용 선택 시
계약서에 「지연 시 연 ○%」처럼 적혀 있을 때 그 숫자입니다. 그런 문구가 없으면 위에서 「법정이율」을 고르세요.
입력 예: 12
- 이자 계산 종료일 필수
-
이자를 어느 날까지 계산할지입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오늘」을 누르세요 — 문서를 보내는 날까지 계산됩니다.
경위
- 그동안의 경위 선택
-
이름 대신 「상대방」「임대인」처럼 적으셔도 문서는 정상적으로 작성됩니다.
입력 예: 예) 종료 2개월 전 문자로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확인 답장을 받았습니다.
예) 종료일 이후 3회 전화했으나 '기다려달라'는 답만 받았습니다.
회신 조건
- 회신·이행 기한 필수
-
언제까지 답을 달라고 할지입니다. 너무 짧으면 무리한 요구로 보이고 너무 길면 흐지부지됩니다. 보통 2주면 충분합니다.
선택 항목: 문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 10일 이내 · 14일 이내 (권장) · 21일 이내 · 30일 이내
- 입금받을 은행 선택
-
돈을 받으실 계좌의 은행입니다. 이 계좌는 문서에 인쇄되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입력 예: ○○은행
- 계좌번호 선택
-
숫자만 적으셔도 됩니다. 잘못 적으면 상대방이 보내고 싶어도 못 보냅니다 —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입력 예: 숫자만 입력
- 예금주 선택
-
통장에 찍히는 예금주 이름입니다. 본인 이름과 다르면 다른 대로 적어 주세요.
입력 예: 홍길동
- 추가로 넣고 싶은 내용 선택
-
사실관계 위주로 적어주세요. 입력하신 내용은 문서 본문에 반영됩니다. 이름 대신 「상대방」「임대인」처럼 적으셔도 문서는 정상적으로 작성됩니다.
입력 예: 예) 통화 녹취와 문자 내역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3회에 걸쳐 구두로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었습니다.
서명
- 발신인 서명 (선택) 선택
-
손가락이나 마우스로 그리시면 문서의 발신인 이름 옆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비워 두시면 「(인)」으로 표시됩니다.
완성 문서 확인표
- 상대방의 공제 주장 전액을 본인이 인정한 공제액으로 입력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일부 반환 전후의 잔액과 기간이 구분됐는지, 이율을 선택한 근거가 계약·거래 성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성명·상호·목적물·계약명이 기록과 일치하고, 금액의 단위와 날짜의 순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확인한 사실과 본인의 요청을 구분하고,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합의된 것으로 적지 않습니다.
- 회신·이행 기한, 첨부 자료와 입금 계좌를 확인하고, 등기로 보낼 경우 수신 주소와 상세주소를 다시 확인합니다.
작성 기준과 참고 자료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 제654조(준용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연 5% · 상법 제54조 연 6%
이 가이드는 입력·계산·문서 작성 방법을 설명합니다. 계산 예시는 입력한 조건의 산술 결과이며 실제 인정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기준 원문·계약·실제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가이드 업데이트일은 모든 관련 법령을 재검토한 날짜를 뜻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