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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보증금 반환 지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일이 지났는데 아직인가요

계약 종료일과 실제 반환 여부를 입력하면 미반환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일자별로 계산해 반환 청구 문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지연일수와 이자를 자동 계산
일부 반환·공제 주장분을 차감한 최종 청구액 산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청구 시점이 우편 기록으로 남습니다

시작 전에 이것만 준비하세요

손에 없어도 시작할 수 있지만, 있으면 약 3분이면 끝납니다.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기간 확인용)
  • 계약 종료·퇴거 일자를 알 수 있는 자료
  • 일부라도 반환받았다면 그 입금 내역
  • 상대방의 성명(또는 상호)과 주소
정보 입력하고 금액 계산하기 계산까지 무료 · 결제는 문서 확인 후
입력 항목

이런 정보를 입력하시게 됩니다

모두 계약서나 문자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모르는 항목은 비워두셔도 진행됩니다.

보내는 분 (본인)

4개 항목 · 필수 4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받는 분 (상대방)

3개 항목 · 필수 2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연락처

임대차 계약

6개 항목 · 필수 5
임차 목적물 주소 용도 보증금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 실제 인도(퇴거)일

반환 현황

5개 항목
지금까지 반환받은 금액 일부 반환받은 날짜 상대방이 공제를 주장하는 금액 그중 본인이 인정하는 금액 본인의 미납 차임

이자 조건

3개 항목 · 필수 2
지연이자 기준 약정 지연이율 (연 %) 이자 계산 종료일

경위

1개 항목
그동안의 경위

회신 조건

5개 항목 · 필수 1
회신·이행 기한 입금받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로 넣고 싶은 내용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본 문서 작성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력하신 이름·연락처·주소는 암호화 저장되며 발송 완료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 파기됩니다.

적용 기준

아래 조항에 정해진 이율·요율·기간을 그대로 대입해 계산합니다.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 제654조(준용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연 5% · 상법 제54조 연 6%
본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기준에 대입하여 정산 내역을 산출하고 문서를 자동 작성·발송하는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유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합니다.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의무와 목적물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보증금 반환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표준적인 해석입니다. 본 문서는 계약상 종료일을 기준으로 반환 요청 사실과 시점을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Q지연이자는 얼마로 계산되나요?
계약서에 지연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 이율을, 없으면 민사 연 5%(상행위인 경우 연 6%)를 기본값으로 적용합니다. 이율은 입력 화면에서 직접 바꾸실 수 있습니다.
Q일부만 돌려받았습니다.
반환받은 금액과 날짜를 입력하시면 그 부분은 지연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잔액만 청구액으로 잡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통지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정산 내역이 바로 계산됩니다.
금액을 확인하신 뒤에 문서를 만들지 결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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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29,000원 · 등기 발송 3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