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 4개 유형
각 유형을 누르면 무엇을 입력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반환 지연
계약 종료일과 실제 반환 여부를 입력하면 미반환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일자별로 계산해 반환 청구 문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원상복구·퇴거 정산
임차 기간과 시설 항목별 상태를 입력하면 통상의 마모분과 임차인 부담분을 나눠 정산표를 만들어 드립니다. 임대인·임차인 어느 쪽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하자보수비 청구
하자 항목과 발생 시점, 보수 비용을 입력하면 담보책임 기간 내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 요구 및 비용 청구 문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갱신거절·조건변경
계약 만료일을 넣으면 법이 정한 통지 가능 기간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 문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주로 적용되는 기준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 제654조(준용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연 5% · 상법 제54조 연 6%
-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 · 제654조(준용규정)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통상의 사용에 따른 손모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내용연수 기준 (감가 안분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임대차계약서 원상회복 조항
-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 제623조(임대인의 수선의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시행령 [별표4]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시행령 [별표4] 하자담보책임기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 증액 상한 5%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증액 상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