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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 관련 통지·청구 문서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민법상 임대차 조항을 기준으로 반환액과 지연이자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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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4개 유형

각 유형을 누르면 무엇을 입력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주로 적용되는 기준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 제654조(준용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연 5% · 상법 제54조 연 6%
  •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 · 제654조(준용규정)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통상의 사용에 따른 손모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내용연수 기준 (감가 안분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임대차계약서 원상회복 조항
  •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 제623조(임대인의 수선의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시행령 [별표4]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시행령 [별표4] 하자담보책임기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 증액 상한 5%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증액 상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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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알려주시면 맞는 유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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