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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채권

대금·채권 관련 통지·청구 문서

민법·상법의 법정이율과 약정이율, 하도급법 지연이자율을 적용해 원리금을 일자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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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채권 — 3개 유형

각 유형을 누르면 무엇을 입력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주로 적용되는 기준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 제603조(반환시기)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연 5%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연 6%
  • 민법 제479조(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이자제한법 제2조 및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연 20%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연 6%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시의 이자율 고시 — 연 15.5%
  •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 제568조(매매의 효력)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연 6% ·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지체상금 약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 지체상금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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