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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

소비자·생활 관련 통지·청구 문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의 환급률을 그대로 적용해 정산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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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 — 4개 유형

각 유형을 누르면 무엇을 입력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주로 적용되는 기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계속거래업자등의 금지행위) · 제32조(계속거래 등의 해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체육시설업 / 학원운영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예식업 / 결혼중개업 / 여행업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 민법 제398조 제2항 — 과다한 위약금의 감액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속거래 등의 해지)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 사업자 거래인 경우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8호) 제6조·제7조·제8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상품권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5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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