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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갱신거절·조건변경

갱신 거절, 증액 통보 — 기한 안에 정식으로 남기세요

계약 만료일을 넣으면 법이 정한 통지 가능 기간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 문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6~2개월 전, 상가 6~1개월 전 — 통지 가능 기간 자동 판정
차임 증액 상한(주택 5% / 상가 5%) 초과 여부 자동 검증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기 전 통지 시점을 우편 기록으로 남깁니다

시작 전에 이것만 준비하세요

손에 없어도 시작할 수 있지만, 있으면 약 2분이면 끝납니다.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차임·만료일)
  • 지금까지 갱신한 횟수
  • 바꾸고 싶은 조건이 있다면 그 금액
정보 입력하고 금액 계산하기 계산까지 무료 · 결제는 문서 확인 후
입력 항목

이런 정보를 입력하시게 됩니다

모두 계약서나 문자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모르는 항목은 비워두셔도 진행됩니다.

보내는 분 (본인)

4개 항목 · 필수 4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받는 분 (상대방)

3개 항목 · 필수 2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연락처

기본

2개 항목 · 필수 2
본인 입장 통지 내용

임대차 계약

8개 항목 · 필수 6
목적물 주소 용도 최초 계약 시작일 현재 계약 만료일 지금까지 갱신한 횟수 현재 보증금 현재 월 차임 현재 월 관리비

변경 조건

3개 항목
변경 희망 보증금 변경 희망 월 차임 변경 희망 월 관리비

사유

1개 항목
통지 사유

회신 조건

2개 항목 · 필수 1
회신·이행 기한 추가로 넣고 싶은 내용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본 문서 작성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력하신 이름·연락처·주소는 암호화 저장되며 발송 완료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 파기됩니다.

적용 기준

아래 조항에 정해진 이율·요율·기간을 그대로 대입해 계산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 증액 상한 5%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증액 상한 5%
본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기준에 대입하여 정산 내역을 산출하고 문서를 자동 작성·발송하는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유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통지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은 만료 2개월 전, 상가는 1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입력하신 날짜를 기준으로 현재 어느 구간에 있는지 화면에 표시해 드립니다.
Q5%를 넘겨서 올리고 싶습니다.
법정 상한을 넘는 증액은 통지서에 그대로 기재할 수 없어, 문서에는 상한 범위 내 금액과 별도 협의 요청 문구로 정리됩니다.
Q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도 되나요?
네. "갱신을 요구한다"를 선택하시면 갱신요구권 행사 통지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관련 통지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정산 내역이 바로 계산됩니다.
금액을 확인하신 뒤에 문서를 만들지 결정하셔도 됩니다.

시작하기
PDF 29,000원 · 등기 발송 3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