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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채권 차용금 원리금

빌려준 돈, 이자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청구하세요

대여일·약정이율·상환 내역을 입력하면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일자별로 계산해 변제 청구 문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원금 · 약정이자 · 지연손해금을 분리해 일할 계산
중간에 갚은 돈은 변제충당 순서(비용→이자→원금)로 자동 반영
이자제한법 최고이율 연 20% 초과분은 자동으로 조정

시작 전에 이것만 준비하세요

손에 없어도 시작할 수 있지만, 있으면 약 4분이면 끝납니다.

  • 빌려준 날짜와 금액 (이체 내역)
  • 차용증이나 각서가 있으면 그 사본
  • 갚기로 한 날짜와 약정 이율
  • 일부라도 받았다면 받은 날짜·금액
정보 입력하고 금액 계산하기 계산까지 무료 · 결제는 문서 확인 후
입력 항목

이런 정보를 입력하시게 됩니다

모두 계약서나 문자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모르는 항목은 비워두셔도 진행됩니다.

보내는 분 (본인)

4개 항목 · 필수 4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받는 분 (상대방)

3개 항목 · 필수 2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연락처

대여 내용

7개 항목 · 필수 4
빌려준 원금 빌려준 날 변제기(갚기로 한 날) 약정 갚기로 한 날 지급 방법 차용증·각서 거래 성격

이자 약정

3개 항목 · 필수 1
이자 약정 약정 이율 (연 %) 지연손해금 이율 (연 %)

상환 내역

1개 항목
지금까지 받은 금액

이자 조건

1개 항목 · 필수 1
계산 종료일

경위

1개 항목
경위

회신 조건

5개 항목 · 필수 1
회신·이행 기한 입금받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로 넣고 싶은 내용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본 문서 작성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력하신 이름·연락처·주소는 암호화 저장되며 발송 완료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 파기됩니다.

적용 기준

아래 조항에 정해진 이율·요율·기간을 그대로 대입해 계산합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 제603조(반환시기)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연 5%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연 6%
  • 민법 제479조(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이자제한법 제2조 및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연 20%
본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기준에 대입하여 정산 내역을 산출하고 문서를 자동 작성·발송하는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유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차용증이 없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입력란에 송금 내역과 정황을 적어주시면 문서 본문에 반영됩니다.
Q이자 약정을 안 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변제기 다음날부터 법정이율(민사 연 5%, 상행위 연 6%)로 지연손해금만 계산합니다.
Q연 30%로 약정했는데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계산에서 연 20%로 조정됩니다. 조정된 사실은 정산표에 표시됩니다.
Q갚기로 한 날짜를 안 정했습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로 처리하고, 이 문서의 도달일로부터 상당 기간(입력하신 회신 기한)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는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대여금 변제 청구 통지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정산 내역이 바로 계산됩니다.
금액을 확인하신 뒤에 문서를 만들지 결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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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29,000원 · 등기 발송 3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