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90%까지 환불 기준이 있습니다
상품권 종류와 구매일·유효기간을 입력하면 표준약관에 따른 환급률을 적용해 환불 요청 문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도 소멸시효 5년 안에는 90% 환급이 표준 기준
금액형·물품형·용역형 상품권별로 다른 기준을 자동 적용
잔액이 남은 경우 60~80% 사용 시 잔액 환급 기준도 함께 계산
시작 전에 이것만 준비하세요
손에 없어도 시작할 수 있지만, 있으면 약 3분이면 끝납니다.
- 상품권 구매 내역 (실제 결제금액)
- 유효기간 만료일
- 잔액 조회 화면
- 발행처 상호와 주소
정보 입력하고 금액 계산하기
계산까지 무료 · 결제는 문서 확인 후
입력 항목
이런 정보를 입력하시게 됩니다
모두 계약서나 문자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모르는 항목은 비워두셔도 진행됩니다.
보내는 분 (본인)
4개 항목 · 필수 4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받는 분 (상대방)
3개 항목 · 필수 2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연락처
상품권
9개 항목 · 필수 5
상품권 유형
발행처 / 브랜드
구매처 (다른 경우)
구매(발행)일
유효기간 만료일
권면 금액 (표시 금액)
실제 구매 금액
수량
상품권 번호 (뒤 4자리 등)
사용 현황
3개 항목
사용한 금액
사용 여부
유효기간 연장 안내를 받았는지
요구
1개 항목 · 필수 1
요구 사항
경위
1개 항목
경위
회신 조건
5개 항목 · 필수 1
회신·이행 기한
입금받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로 넣고 싶은 내용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본 문서 작성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력하신 이름·연락처·주소는 암호화 저장되며 발송 완료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 파기됩니다.
본 문서 작성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력하신 이름·연락처·주소는 암호화 저장되며 발송 완료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 파기됩니다.
적용 기준
아래 조항에 정해진 이율·요율·기간을 그대로 대입해 계산합니다.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8호) 제6조·제7조·제8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상품권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5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본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기준에 대입하여 정산 내역을 산출하고 문서를 자동 작성·발송하는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유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유효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도 상사소멸시효(발행일로부터 5년) 안에는 구매금액의 90%를 반환하는 것이 표준약관 기준입니다. 5년 경과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Q금액이 남았는데 잔액을 안 준다고 합니다.
금액형은 잔액 환급, 물품·용역형은 기준 비율 이상 사용 시 잔액 환급이 기준입니다. 종류를 선택하시면 해당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원칙적으로 발행자(브랜드사)입니다. 판매처와 발행자가 다르면 두 곳 모두를 수취인으로 지정해 각각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권 대금 환급 요청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정산 내역이 바로 계산됩니다.
금액을 확인하신 뒤에 문서를 만들지 결정하셔도 됩니다.
PDF 29,000원 · 등기 발송 3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