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스드메 계약 취소, 위약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일과 예정일, 취소 통보일을 입력하면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시기별 위약금률을 적용해 환급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예식 90일 전까지 취소면 계약금 환급이 기준
시기별 위약금률(10% / 20% / 35%)을 날짜로 자동 판정
업체 귀책으로 인한 해제는 위약금 없이 전액 환급 기준 적용
시작 전에 이것만 준비하세요
손에 없어도 시작할 수 있지만, 있으면 약 3분이면 끝납니다.
-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확인증
- 예식(행사) 예정일
- 취소 의사를 통보한 날짜와 방법
정보 입력하고 금액 계산하기
계산까지 무료 · 결제는 문서 확인 후
입력 항목
이런 정보를 입력하시게 됩니다
모두 계약서나 문자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모르는 항목은 비워두셔도 진행됩니다.
보내는 분 (본인)
4개 항목 · 필수 4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받는 분 (상대방)
3개 항목 · 필수 2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연락처
계약
5개 항목 · 필수 5
서비스 종류
업체명
계약일
예식(행사) 예정일
취소 의사를 통보한 날
금액
5개 항목 · 필수 2
총 계약금액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 (계약금·중도금)
취소하는 부분의 금액
이미 환급받은 금액
업체가 제시한 환급액
사유
2개 항목 · 필수 1
해제 사유
구체적 사유
경위
1개 항목
경위
회신 조건
5개 항목 · 필수 1
회신·이행 기한
입금받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로 넣고 싶은 내용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본 문서 작성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력하신 이름·연락처·주소는 암호화 저장되며 발송 완료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 파기됩니다.
본 문서 작성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력하신 이름·연락처·주소는 암호화 저장되며 발송 완료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 파기됩니다.
적용 기준
아래 조항에 정해진 이율·요율·기간을 그대로 대입해 계산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예식업 / 결혼중개업 / 여행업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 민법 제398조 제2항 — 과다한 위약금의 감액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속거래 등의 해지)
본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기준에 대입하여 정산 내역을 산출하고 문서를 자동 작성·발송하는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유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계약서에 "계약금 전액 몰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보는 규정이 있고, 공정위 기준은 시기별 위약금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업체가 먼저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업체 귀책"을 선택하시면 위약금 없이 기지급액 전액 환급 + 손해배상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스드메 패키지 중 일부만 취소하고 싶습니다.
항목별로 금액을 나눠 입력하시면 취소 항목만 계산에 반영됩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환급 요청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정산 내역이 바로 계산됩니다.
금액을 확인하신 뒤에 문서를 만들지 결정하셔도 됩니다.
PDF 29,000원 · 등기 발송 3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