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학원 중도 해지, 얼마를 돌려받나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환급액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학원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헬스장 · 온라인 강의 같은 기간제 이용권은 실제 결제 금액에서 「이용한 날수만큼의 금액」과 「위약금(결제 금액의 10%)」을 뺀 금액을 환급 요청액으로 계산합니다. 학원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교습기간이 지난 비율로 반환액을 정하며, 위약금을 따로 빼지 않습니다.
계산과 문서 작성, 완성된 문서를 확인하시는 것까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 ·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금지행위 등) — 해지에 따른 조치를 지연·거부하는 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9호(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체육시설업 / 학원운영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전자문서대행센터는 이용자가 입력한 값을 위 기준에 정해진 이율과 요율에 대입해 계산합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이나 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 실제 결제 금액 ÷ 총 이용일수로 하루 요금을 구합니다(정상가가 아니라 결제한 금액 기준).
- 이용 시작일부터 해지 의사를 밝힌 날까지의 날수만큼 이용분을 뺍니다.
- 개인 사정으로 해지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뺍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9호).
- 학원은 1개월 이내 과정이면 경과 비율(1/3 경과 전 2/3 반환 · 1/2 경과 전 1/2 반환)로, 1개월을 넘는 과정이면 해지한 달의 반환분에 남은 달의 교습비 전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1년 이용권(2026년 1월 1일~12월 31일)을 60만 원에 결제하고, 개인 사정으로 4월 1일에 해지를 알린 경우
| 항목 | 금액 (원) | 비고 |
|---|---|---|
| 결제 금액 | 600,000 | 2026년 1월 1일 결제 |
| 총 이용기간 | - | 364일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 이용한 기간 | - | 90일 (해지 통보 2026년 4월 1일) |
| 이용분 공제 (결제금액 기준) | -148,351 | 1일 1,648원 × 90일 |
| 환급 기준액 | 451,649 | |
| 위약금 | -60,000 | 이용료의 10% (600,000원의 10%) |
| 환급 요청 금액 | 391,649 | |
계산할 때 확인하실 점
- 할인가로 등록했는데 업체가 정상가 기준으로 이용분을 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산은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질병 · 부상으로 해지하거나 업체 사정(폐업 · 이전 등)으로 해지하면 위약금 기준이 달라집니다. 문서 작성 화면에서 해지 사유를 고르면 그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온라인 강의 · 구독은 계약일과 이용 가능일 중 늦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빼지 않습니다.
- 학원은 기준이 교습시간인데 이 계산은 날짜로 경과 비율을 구합니다. 주 2~3회 수업처럼 교습일이 띄엄띄엄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 업종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환급 기준이 다릅니다.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 실제 결제한 금액 카드나 이체로 실제로 내신 금액입니다. 할인받으셨다면 할인 후 금액입니다.
- 이용 시작일 실제로 다니기 시작한 날입니다. 아직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계약일과 같게 두셔도 됩니다.
- 이용 종료 예정일 기간제인 경우 입력하세요.
- 해지 의사를 밝힌 날 「그만두겠다」고 말한 날입니다. 전화·문자·방문 모두 해당합니다. 아직 말하지 않으셨으면 「오늘」을 누르세요.
계산한 다음에는요?
- 금액을 확인하시고, 그 값으로 청구 문서를 만듭니다.
- 완성된 문서 전문을 화면에서 그대로 확인하십니다. 여기까지 비용이 없습니다.
- 마음에 드시면 PDF로 받으시거나 상대방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인터넷우체국 e-그린우편 접수)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 이용료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PT처럼 횟수로 끊은 이용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횟수제는 문서 작성 화면에서 총 횟수와 사용 횟수를 넣으면 1회 단가 × 사용 횟수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Q계약서에 위약금이 10%보다 크게 적혀 있으면요?
이 계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9호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10%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 조항을 어떻게 볼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판단하지 않으며, 문서에는 기준이 된 고시를 함께 적습니다.
Q이 금액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요구하면 되나요?
입력하신 값을 위 기준에 대입해 산출한 금액입니다. 계약서의 특약이나 상대방과 따로 합의한 조건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Q입력한 값은 저장되나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에만 쓰고 바로 버립니다. 「이 금액으로 문서 만들기」를 누르신 경우에만 그 값을 작성 화면으로 옮겨 이어서 입력하실 수 있게 합니다.
Q문서까지 만들면 비용이 드나요?
문서를 작성하고 완성된 문서 전문을 화면에서 확인하시는 것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PDF로 받으시거나 우체국 등기우편 발송을 맡기실 때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