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얼마를 환급받나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환급액을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산후조리원 입소 전 취소는 총 이용금액이 아니라 「계약금」을 기준으로 환급률이 정해집니다 — 입소 예정일 31일 이전(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전액, 21~30일 전 60%, 10~20일 전 30%, 9일 전부터 0%. 입소 후 해지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한 날의 요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뺍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계산과 문서 작성, 완성된 문서를 확인하시는 것까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산후조리원
-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제10070호) 제8조(입실 전 계약의 해제) · 제9조(입실 후 계약의 해지)
-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전자문서대행센터는 이용자가 입력한 값을 위 기준에 정해진 이율과 요율에 대입해 계산합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이나 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 실제 이용한 날이 없으면 입소 전 취소로, 있으면 입소 후 해지로 나눕니다.
- 입소 전 취소는 해지를 알린 날부터 입소 예정일까지 남은 날로 계약금 환급률을 정하고, 계약금보다 더 낸 돈은 그대로 더합니다.
-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환급률과 무관하게 돌려받는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입소 후 해지는 총 이용금액 ÷ 총 이용일수로 하루 요금을 구해 이용한 날만큼 빼고, 개인 사정이면 총 이용금액의 10%를 더 뺍니다.
계산 예시
총 300만 원, 계약금 30만 원을 낸 14일 이용 계약(입소 예정 2026년 7월 1일)을 입소 26일 전인 6월 5일에 개인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 항목 | 금액 (원) | 비고 |
|---|---|---|
| 총 이용금액 | 3,000,000 | |
| 계약금 | 300,000 | 총 이용금액의 10.0% |
| 기 지급액 | 300,000 | |
| 이용 개시 예정일 | - | 2026년 7월 1일 · 총 14일 |
| 해지 통보일 | - | 2026년 6월 5일 |
| 취소 시점 | - | 입소예정일 26일 전 |
| 계약금 환급액 | 180,000 | 입소예정일 전 21~30일 — 계약금의 60% 환급 |
| 환급 요청액 | 180,000 | |
계산할 때 확인하실 점
- 산모나 신생아의 입원 치료로 이용할 수 없거나 조기 퇴실한 경우는 기준이 달라집니다(해지 사유 「질병 · 입원」). 입원 일수 요건은 계약서에서 정하므로 계약서를 확인해 주세요.
- 조리원 사정으로 해지되면 입소 전에는 계약금 환급과 같은 금액의 배상, 입소 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계약금과 지금까지 낸 금액(기 지급액)이 헷갈리지 않도록 이체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 총 이용금액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입니다. 계약금·부대시설 이용료를 모두 포함하되 보증금은 뺍니다.
- 계약금 예약 시 지급한 계약금입니다. 입소 전 취소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률이 정해집니다.
- 기 지급액(계약금 포함) 계약금을 포함해 지금까지 내신 돈의 합계입니다.
- 계약일 산후조리원과 예약·계약한 날입니다. 계약금을 낸 날로 보시면 됩니다.
- 이용 개시 예정일 입실하기로 되어 있던 날입니다. 실제로 들어가지 않으셨어도 예정일을 적어 주세요.
- 총 이용일수 계약한 전체 일수입니다 (예: 2주면 14).
- 실제 이용한 일수 실제로 지내신 날수입니다. 아직 입실 전이면 0으로 두세요.
- 해지를 알린 날 해지하겠다고 알린 날입니다. 입실 예정일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로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 해지 사유 왜 해지하시는지입니다. 사유에 따라 위약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한 다음에는요?
- 금액을 확인하시고, 그 값으로 청구 문서를 만듭니다.
- 완성된 문서 전문을 화면에서 그대로 확인하십니다. 여기까지 비용이 없습니다.
- 마음에 드시면 PDF로 받으시거나 상대방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인터넷우체국 e-그린우편 접수)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 이용료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계약금을 총액의 30%나 냈는데요?
기준은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환급률과 무관하게 돌려받는 금액으로 봅니다. 계산기는 초과분을 따로 표시해 더합니다.
Q며칠 머물다 나왔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이용한 일수를 입력하시면 입소 후 해지 기준으로 바뀌어, 이용한 날의 요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뺀 금액을 계산합니다.
Q이 금액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요구하면 되나요?
입력하신 값을 위 기준에 대입해 산출한 금액입니다. 계약서의 특약이나 상대방과 따로 합의한 조건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Q입력한 값은 저장되나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에만 쓰고 바로 버립니다. 「이 금액으로 문서 만들기」를 누르신 경우에만 그 값을 작성 화면으로 옮겨 이어서 입력하실 수 있게 합니다.
Q문서까지 만들면 비용이 드나요?
문서를 작성하고 완성된 문서 전문을 화면에서 확인하시는 것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PDF로 받으시거나 우체국 등기우편 발송을 맡기실 때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