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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비용, 어디까지가 세입자 몫인가요

임차 기간과 시설 항목별 상태를 입력하면 통상의 마모분과 임차인 부담분을 나눠 정산표를 만들어 드립니다. 임대인·임차인 어느 쪽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문서를 상대방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까지 해 드립니다 — 인터넷우체국 e-그린우편 접수 · 등기번호로 배달 조회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 원상복구비용 · 원상복구 의무 · 임차인 원상복구 범위 · 퇴거 정산 · 원상복구 정산표 · 원상복구 과다청구

내 정보로 문서 작성하기 작성·문서 확인 후 결제 여부를 결정하세요.

서비스 개요

신청 방법 인터넷 — 본 화면에서 바로 작성 (방문·전화 접수 없음)
제공 내용
  • 통상의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와 임차인 귀책 훼손을 항목별로 분리
  • 임차 기간에 따른 감가(내용연수 안분)를 반영한 부담 비율 산출
  •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과 반환할 금액을 한 장으로 정리
산출 근거
  •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제654조(준용규정)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통상의 사용에 따른 손모
  • 항목별 내용연수(감가 안분 기준)는 법령이 정한 값이 아니라 원상복구 정산 실무의 통상 기준입니다
입력 항목 25개 항목 (필수 15개) · 작성 소요 약 5분
준비 자료
  • 임대차계약서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그 조항)
  • 입주일과 퇴거일
  • 복구 항목별 견적서 또는 예상 금액
  • 퇴거 전후 사진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별표(*)가 있는 필수 항목은 입력해야 합니다. 선택 항목은 비워두셔도 됩니다.

처리 기간 즉시 — 입력을 마치면 계산 내역과 문서를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방식 완성된 문서를 화면에서 직접 확인한 후 PDF · 한글·워드 겸용 파일 내려받기 또는 상대방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대행(인터넷우체국 e-그린우편 접수 · 등기번호 안내)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료 계산과 문서 확인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파일 발급 29,000원 · 등기 발송 포함 35,000원 (부가세 포함).
문서를 확인한 뒤 발급 방식을 선택하고 결제합니다. 이용료 안내
문서 작성 시작 입력 즉시 실시간 정산 산출 및 문서 작성
입력 항목

이런 정보를 입력하시게 됩니다

계약서나 문자 기록을 보며 입력해 주세요. 필수 항목을 채우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고, 선택 항목은 비워두셔도 됩니다.

보내는 분 (본인)

4개 항목 · 필수 4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받는 분 (상대방)

3개 항목 · 필수 2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연락처

기본

1개 항목 · 필수 1
본인 입장

임대차 계약

7개 항목 · 필수 6
목적물 주소 용도 보증금 입주일 계약이 끝난 사유 계약 종료일 계약서의 원상복구 특약

복구 항목

1개 항목 · 필수 1
항목별 내역

정산

2개 항목
미납 차임·관리비 이미 지급·정산된 금액

경위

1개 항목
경위 및 협의 내용

회신 조건

5개 항목 · 필수 1
회신·이행 기한 입금받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로 넣고 싶은 내용

서명

1개 항목
발신인 서명 (선택)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본 문서 작성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력하신 이름·연락처·주소는 암호화 저장되며 발송 완료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 파기됩니다.

적용 기준

아래 조항에 정해진 이율·요율·기간을 그대로 대입해 계산합니다.

  •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제654조(준용규정)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통상의 사용에 따른 손모
  • 항목별 내용연수(감가 안분 기준)는 법령이 정한 값이 아니라 원상복구 정산 실무의 통상 기준입니다
본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기준에 대입하여 정산 내역을 산출하고 문서를 자동 작성·발송하는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용 사례

이런 경우에 이용합니다

아래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유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퇴거하면서 도배·장판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 견적서 금액이 실제 훼손 정도에 비해 과도해 보일 때
  •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 부담분을 근거와 함께 정리해 알리고 싶을 때
  • 입주 당시부터 있던 노후·곰팡이까지 함께 청구받았을 때
계산 방법

원상복구·퇴거 정산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화면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어떤 순서로 무엇을 대입하는지 먼저 공개합니다. 직접 검산해 보실 수 있어야 문서의 숫자를 믿고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 부담액 = 항목별 복구비용 × (1 − 사용기간에 따른 감가분) 중 임차인 귀책 부분

  1. 1
    항목을 나눕니다

    도배·장판·싱크대·조명처럼 항목별로 나눕니다. 뭉뚱그린 견적서 한 장으로는 어디까지가 누구 몫인지 가릴 수 없습니다.

  2. 2
    통상의 손모와 훼손을 구분합니다

    민법 제623조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통상의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와, 임차인의 귀책으로 생긴 훼손을 나눕니다. 햇빛에 바랜 벽지와 못을 박아 뚫린 자국은 다르게 봅니다.

  3. 3
    사용 기간에 따라 감가합니다

    내용연수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8년 쓴 벽지를 새것으로 바꾸는 비용 전부를 임차인이 내는 것은 임대인이 새 물건을 얻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4. 4
    보증금 공제액으로 정리합니다

    임차인 부담 합계와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 돌려받을 금액을 한 표로 정리해 문서에 넣습니다.

계산에 대입하는 기준은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제654조(준용규정)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통상의 사용에 따른 손모 외 1건입니다. 본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기준에 대입하여 정산 내역을 산출하고 문서를 자동 작성·발송하는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으로 계산해 보기 계산과 문서 확인까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진행 순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결제는 맨 마지막입니다. 그 전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1. 계약서와 기록을 보고 입력계약서·문자·이체 내역에서 확인되는 값을 옮겨 적습니다. 별표(*)가 있는 필수 항목을 입력해 주세요. 선택 항목은 비워두셔도 됩니다. 약 5분 걸립니다.
  2. 금액이 즉시 계산됩니다입력하시는 대로 산출 내역이 표로 만들어집니다(지연이자가 붙는 종목은 지연이자까지). 기준에 어긋나는 값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알려드립니다.
  3. 문서 전문을 화면에서 확인완성된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 정산 통지서 전문을 결제 전에 전부 읽으실 수 있습니다. 고치실 곳이 있으면 고쳐서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파일로 받거나 등기로 보내기PDF · 한글·워드 겸용 파일로만 받으셔도 되고, 우체국 등기우편 발송까지 맡기셔도 됩니다. 등기번호와 배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문서 양식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 정산 통지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아래 구성으로 한 장에 정리됩니다. 빈 양식을 내려받아 채우실 필요 없이, 입력하신 값으로 문장과 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1. 수신 · 발신 표시받는 분과 보내는 분의 성명(상호)·주소·연락처.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 이 주소가 그대로 쓰입니다.
  2. 제목무엇에 관한 문서인지 한 줄로 밝힙니다.
  3. 사실관계계약과 그동안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입력하신 날짜와 금액이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4. 청구(요구) 금액계산 결과를 문장과 숫자로 함께 적고, 한글 금액을 병기합니다.
  5. 적용 기준어떤 법령·표준약관의 어느 조항을 대입했는지 밝힙니다.
  6. 산출 내역항목별 금액과 계산 과정을 표로 넣습니다. 상대방이 그대로 검산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7. 요청 사항 · 이행 기한무엇을 언제까지 해 달라는지와 입금 계좌를 적습니다.
  8. 발신인 표시작성일과 발신인 이름. 인쇄 후 서명 또는 날인하실 자리를 둡니다.
  9. 회신 안내상대방이 이견을 회신할 수 있는 주소와 QR을 문서 끝에 넣습니다.

완성된 문서 전문은 결제 전에 화면에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고치실 곳이 있으면 고쳐서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유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도배·장판도 세입자가 다 해야 하나요?
통상의 사용으로 생기는 변색·마모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의 특별한 사용으로 생긴 훼손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표준적인 구분입니다. 본 서비스는 입력하신 항목별 상태와 임차 기간을 기준으로 이 구분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Q임대인인데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첫 화면에서 임대인/임차인을 선택하면 그 입장에 맞게 문서 문안이 구성됩니다.
Q견적서가 없어도 되나요?
항목별 예상 금액만 입력하셔도 정산표가 만들어집니다. 견적서가 있으면 그 금액을 그대로 넣으시면 더 정확합니다.
Q통상의 손모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보통으로 살면서 생기는 마모입니다. 햇빛에 의한 변색, 가구를 놓아 생긴 자국, 세월에 따른 노후 등이 여기에 듭니다. 이런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표준적인 해석입니다.
Q원상복구 정산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항목·복구비용·감가·부담 주체·부담액을 한 줄씩 담은 정산표가 문서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따로 양식을 내려받아 채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Q임대인도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작성 화면에서 임대인·임차인 중 어느 쪽인지 고르시면 그에 맞게 문장과 요구 내용이 달라집니다.
작성 가이드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 정산 통지서 작성 가이드

원상복구 정산 문서는 도배·장판·설비 등 항목마다 상태, 사용 기간, 견적 금액, 부담에 관한 입장을 나누어 작성합니다. 입주 당시 사진과 퇴거 당시 사진을 같은 항목에 연결해 두면 무엇을 정산하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작성 기준: 전자문서대행센터 · 가이드 업데이트

작성 순서와 핵심 내용

  1. 임대인·임차인 중 본인의 입장과 목적물·입주일·종료일을 확인합니다.
  2. 계약서의 원상복구 특약은 원문 취지를 바꾸지 않고 적고, 특약이 없으면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3. 복구 항목별 견적, 사용 기간, 기존 하자, 본인이 보는 부담 범위를 구분합니다.
  4. 보증금·미납 차임과 관리비·이미 정산한 금액을 따로 적어 중복 공제를 피합니다.
작성 예시와 빠뜨리기 쉬운 내용

작성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실·조건·금액으로 바꾸어 작성하세요.

항목별 상태와 견적 연결

항목: 거실 벽지 / 입주 때 상태: 창가 변색 사진 있음 / 퇴거 때 상태: 동일 부위 변색, 별도 손상 사진 첨부 / 업체 견적: 해당 벽면 20만 원 / 부담 범위: 협의 중

사진·견적·본인의 입장을 구분합니다. 견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부담이 확정됐다고 적지 않습니다.

계산 조건과 검산 예시

임차인 부담액 = 항목별 복구비용 × (1 − 사용기간에 따른 감가분) 중 임차인 귀책 부분

내용연수와 감가 안분은 이 서비스의 참고 정산 기준입니다. 법령이 일률적으로 정한 배상 비율이나 개별 항목의 책임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입력 항목별 작성법과 준비 자료

실제 작성 화면의 항목과 도움말입니다. 조건부 항목은 해당 선택을 했을 때만 입력합니다.

보내는 분 (본인)

성명 또는 상호 필수

개인이면 이름, 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적어 주세요. 문서의 보내는 사람 자리에 그대로 인쇄됩니다.

입력 예: 홍길동

연락처 필수

연락받을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고 오타를 확인합니다.

입력 예: 010-0000-0000

이메일 필수

문서 파일과 발송 진행 상황을 이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입력 예: me@email.com

주소 필수

등기 발송 시 발신인란에 기재됩니다.

입력 예: 도로명 주소 + 상세주소

받는 분 (상대방)

성명 또는 상호 필수

개인이면 이름, 사업자면 상호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 적어 주세요 — 사람이 특정되지 않으면 문서의 힘이 약해집니다.

입력 예: 김철수 / ○○주식회사

주소 필수

등기우편이 실제로 도달할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반송되면 환불되지 않으며, 다시 보내실 때 재발송 수수료가 듭니다.

입력 예: 도로명 주소 + 상세주소

연락처 선택

연락받을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고 오타를 확인합니다.

입력 예: 010-0000-0000 (선택)

기본

본인 입장 필수

집주인인지 세입자인지에 따라 문서의 말투와 요구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택 항목: 임차인 (세입자) · 임대인 (집주인·건물주)

임대차 계약

목적물 주소 필수

원상복구가 문제 되는 그 집·가게의 주소입니다.

입력 예: 서울시 ○○구 ○○로 00, 000호

용도 필수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 공간을 어떻게 쓰셨는지로 정합니다. 오피스텔·고시원처럼 둘 다 될 수 있는 곳은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주거용 — 살림집으로 사용 (아파트·빌라·원룸·오피스텔에 거주·고시원·다가구)
영업용 — 사업장으로 사용 (상가·사무실·오피스텔에서 영업·창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주거용 사용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한 건물을 살림집 겸 가게로 쓰셨다면, 주로 살림에 쓰셨는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선택 항목: 주거용 — 아파트·빌라·원룸·오피스텔(거주)·고시원 등 · 영업용 — 상가·사무실·오피스텔(사업장)·창고 등

보증금 필수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전액입니다. 원상복구 비용은 보증금에서 빼는 것이 보통이라, 남는 금액을 함께 보여 드리려고 받습니다.

입주일 필수

실제로 들어가 살기 시작한 날입니다. 계약서의 시작일과 다르면 실제로 들어간 날을 적어 주세요.

계약이 끝난 사유 필수

어느 쪽이냐에 따라 아래 「계약 종료일」에 적을 날짜와 문서 문구가 달라집니다.

선택 항목: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 기간 중에 서로 합의하여 해지했다 ·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를 통지했다 ·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되었다

계약 종료일 필수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입니다. ⚠ 중도에 해지하셨다면 실제로 계약이 끝난 날을 적으세요. 아직 살고 계시면 만료 예정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계약서의 원상복구 특약 선택

계약서 뒤쪽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관해 적힌 문구가 있으면 그대로 옮겨 적어 주세요. 없으면 비워 두셔도 됩니다.

입력 예: 계약서에 적힌 원상복구 관련 특약을 그대로 옮겨 적어주세요. 없으면 비워두세요.

복구 항목

항목별 내역 필수

항목을 추가하고 예상 비용과 상태를 선택하면 부담 비율이 자동 계산됩니다.

표에 적을 내용: 항목 · 상세 · 비용 · 원인

정산

미납 차임·관리비 선택

아직 내지 않은 월세와 관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없으면 0으로 두세요.

이미 지급·정산된 금액 선택

원상복구와 관련해 이미 주고받아 정리된 금액입니다. 없으면 0으로 두세요.

경위

경위 및 협의 내용 선택

이름 대신 「상대방」「임대인」처럼 적으셔도 문서는 정상적으로 작성됩니다.

입력 예: 예) 3월 2일 퇴거하며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를 확인했고 사진을 남겨 두었습니다.
예) 3월 10일 도배·장판 비용 180만원을 공제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회신 조건

회신·이행 기한 필수

언제까지 답을 달라고 할지입니다. 너무 짧으면 무리한 요구로 보이고 너무 길면 흐지부지됩니다. 보통 2주면 충분합니다.

선택 항목: 문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 10일 이내 · 14일 이내 (권장) · 21일 이내 · 30일 이내

입금받을 은행 선택

돈을 받으실 계좌의 은행입니다. 이 계좌는 문서에 인쇄되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입력 예: ○○은행

계좌번호 선택

숫자만 적으셔도 됩니다. 잘못 적으면 상대방이 보내고 싶어도 못 보냅니다 —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입력 예: 숫자만 입력

예금주 선택

통장에 찍히는 예금주 이름입니다. 본인 이름과 다르면 다른 대로 적어 주세요.

입력 예: 홍길동

추가로 넣고 싶은 내용 선택

사실관계 위주로 적어주세요. 입력하신 내용은 문서 본문에 반영됩니다. 이름 대신 「상대방」「임대인」처럼 적으셔도 문서는 정상적으로 작성됩니다.

입력 예: 예) 통화 녹취와 문자 내역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3회에 걸쳐 구두로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었습니다.

서명

발신인 서명 (선택) 선택

손가락이나 마우스로 그리시면 문서의 발신인 이름 옆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비워 두시면 「(인)」으로 표시됩니다.

완성 문서 확인표
  • 통상 사용에 따른 변화와 별도 훼손을 구분했는지 확인합니다.
  • 항목별 합계, 감가 적용, 미납액과 기정산액의 중복을 확인합니다.
  • 성명·상호·목적물·계약명이 기록과 일치하고, 금액의 단위와 날짜의 순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확인한 사실과 본인의 요청을 구분하고,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합의된 것으로 적지 않습니다.
  • 회신·이행 기한, 첨부 자료와 입금 계좌를 확인하고, 등기로 보낼 경우 수신 주소와 상세주소를 다시 확인합니다.
작성 기준과 참고 자료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제654조(준용규정)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통상의 사용에 따른 손모

항목별 내용연수(감가 안분 기준)는 법령이 정한 값이 아니라 원상복구 정산 실무의 통상 기준입니다

이 가이드는 입력·계산·문서 작성 방법을 설명합니다. 계산 예시는 입력한 조건의 산술 결과이며 실제 인정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기준 원문·계약·실제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가이드 업데이트일은 모든 관련 법령을 재검토한 날짜를 뜻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 정산 통지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청구 · 정산 금액이 즉시 계산됩니다.
산출된 정산 결과를 반영한 청구 문서 전문을 결제 전에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