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 정산 통지서 작성 가이드
원상복구 정산 문서는 도배·장판·설비 등 항목마다 상태, 사용 기간, 견적 금액, 부담에 관한 입장을 나누어 작성합니다. 입주 당시 사진과 퇴거 당시 사진을 같은 항목에 연결해 두면 무엇을 정산하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작성 순서와 핵심 내용
- 임대인·임차인 중 본인의 입장과 목적물·입주일·종료일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의 원상복구 특약은 원문 취지를 바꾸지 않고 적고, 특약이 없으면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 복구 항목별 견적, 사용 기간, 기존 하자, 본인이 보는 부담 범위를 구분합니다.
- 보증금·미납 차임과 관리비·이미 정산한 금액을 따로 적어 중복 공제를 피합니다.
작성 예시와 빠뜨리기 쉬운 내용
작성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실·조건·금액으로 바꾸어 작성하세요.
항목별 상태와 견적 연결
항목: 거실 벽지 / 입주 때 상태: 창가 변색 사진 있음 / 퇴거 때 상태: 동일 부위 변색, 별도 손상 사진 첨부 / 업체 견적: 해당 벽면 20만 원 / 부담 범위: 협의 중
사진·견적·본인의 입장을 구분합니다. 견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부담이 확정됐다고 적지 않습니다.
계산 조건과 검산 예시
임차인 부담액 = 항목별 복구비용 × (1 − 사용기간에 따른 감가분) 중 임차인 귀책 부분
내용연수와 감가 안분은 이 서비스의 참고 정산 기준입니다. 법령이 일률적으로 정한 배상 비율이나 개별 항목의 책임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입력 항목별 작성법과 준비 자료
실제 작성 화면의 항목과 도움말입니다. 조건부 항목은 해당 선택을 했을 때만 입력합니다.
보내는 분 (본인)
- 성명 또는 상호 필수
-
개인이면 이름, 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적어 주세요. 문서의 보내는 사람 자리에 그대로 인쇄됩니다.
입력 예: 홍길동
- 연락처 필수
-
연락받을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고 오타를 확인합니다.
입력 예: 010-0000-0000
- 이메일 필수
-
문서 파일과 발송 진행 상황을 이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입력 예: me@email.com
- 주소 필수
-
등기 발송 시 발신인란에 기재됩니다.
입력 예: 도로명 주소 + 상세주소
받는 분 (상대방)
- 성명 또는 상호 필수
-
개인이면 이름, 사업자면 상호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 적어 주세요 — 사람이 특정되지 않으면 문서의 힘이 약해집니다.
입력 예: 김철수 / ○○주식회사
- 주소 필수
-
등기우편이 실제로 도달할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반송되면 환불되지 않으며, 다시 보내실 때 재발송 수수료가 듭니다.
입력 예: 도로명 주소 + 상세주소
- 연락처 선택
-
연락받을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고 오타를 확인합니다.
입력 예: 010-0000-0000 (선택)
기본
- 본인 입장 필수
-
집주인인지 세입자인지에 따라 문서의 말투와 요구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택 항목: 임차인 (세입자) · 임대인 (집주인·건물주)
임대차 계약
- 목적물 주소 필수
-
원상복구가 문제 되는 그 집·가게의 주소입니다.
입력 예: 서울시 ○○구 ○○로 00, 000호
- 용도 필수
-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 공간을 어떻게 쓰셨는지로 정합니다. 오피스텔·고시원처럼 둘 다 될 수 있는 곳은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주거용 — 살림집으로 사용 (아파트·빌라·원룸·오피스텔에 거주·고시원·다가구)
영업용 — 사업장으로 사용 (상가·사무실·오피스텔에서 영업·창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주거용 사용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한 건물을 살림집 겸 가게로 쓰셨다면, 주로 살림에 쓰셨는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선택 항목: 주거용 — 아파트·빌라·원룸·오피스텔(거주)·고시원 등 · 영업용 — 상가·사무실·오피스텔(사업장)·창고 등
- 보증금 필수
-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전액입니다. 원상복구 비용은 보증금에서 빼는 것이 보통이라, 남는 금액을 함께 보여 드리려고 받습니다.
- 입주일 필수
-
실제로 들어가 살기 시작한 날입니다. 계약서의 시작일과 다르면 실제로 들어간 날을 적어 주세요.
- 계약이 끝난 사유 필수
-
어느 쪽이냐에 따라 아래 「계약 종료일」에 적을 날짜와 문서 문구가 달라집니다.
선택 항목: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 기간 중에 서로 합의하여 해지했다 ·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를 통지했다 ·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되었다
- 계약 종료일 필수
-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입니다. ⚠ 중도에 해지하셨다면 실제로 계약이 끝난 날을 적으세요. 아직 살고 계시면 만료 예정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 계약서의 원상복구 특약 선택
-
계약서 뒤쪽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관해 적힌 문구가 있으면 그대로 옮겨 적어 주세요. 없으면 비워 두셔도 됩니다.
입력 예: 계약서에 적힌 원상복구 관련 특약을 그대로 옮겨 적어주세요. 없으면 비워두세요.
복구 항목
- 항목별 내역 필수
-
항목을 추가하고 예상 비용과 상태를 선택하면 부담 비율이 자동 계산됩니다.
표에 적을 내용: 항목 · 상세 · 비용 · 원인
정산
- 미납 차임·관리비 선택
-
아직 내지 않은 월세와 관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없으면 0으로 두세요.
- 이미 지급·정산된 금액 선택
-
원상복구와 관련해 이미 주고받아 정리된 금액입니다. 없으면 0으로 두세요.
경위
- 경위 및 협의 내용 선택
-
이름 대신 「상대방」「임대인」처럼 적으셔도 문서는 정상적으로 작성됩니다.
입력 예: 예) 3월 2일 퇴거하며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를 확인했고 사진을 남겨 두었습니다.
예) 3월 10일 도배·장판 비용 180만원을 공제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회신 조건
- 회신·이행 기한 필수
-
언제까지 답을 달라고 할지입니다. 너무 짧으면 무리한 요구로 보이고 너무 길면 흐지부지됩니다. 보통 2주면 충분합니다.
선택 항목: 문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 10일 이내 · 14일 이내 (권장) · 21일 이내 · 30일 이내
- 입금받을 은행 선택
-
돈을 받으실 계좌의 은행입니다. 이 계좌는 문서에 인쇄되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입력 예: ○○은행
- 계좌번호 선택
-
숫자만 적으셔도 됩니다. 잘못 적으면 상대방이 보내고 싶어도 못 보냅니다 —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입력 예: 숫자만 입력
- 예금주 선택
-
통장에 찍히는 예금주 이름입니다. 본인 이름과 다르면 다른 대로 적어 주세요.
입력 예: 홍길동
- 추가로 넣고 싶은 내용 선택
-
사실관계 위주로 적어주세요. 입력하신 내용은 문서 본문에 반영됩니다. 이름 대신 「상대방」「임대인」처럼 적으셔도 문서는 정상적으로 작성됩니다.
입력 예: 예) 통화 녹취와 문자 내역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3회에 걸쳐 구두로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었습니다.
서명
- 발신인 서명 (선택) 선택
-
손가락이나 마우스로 그리시면 문서의 발신인 이름 옆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비워 두시면 「(인)」으로 표시됩니다.
완성 문서 확인표
- 통상 사용에 따른 변화와 별도 훼손을 구분했는지 확인합니다.
- 항목별 합계, 감가 적용, 미납액과 기정산액의 중복을 확인합니다.
- 성명·상호·목적물·계약명이 기록과 일치하고, 금액의 단위와 날짜의 순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확인한 사실과 본인의 요청을 구분하고,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합의된 것으로 적지 않습니다.
- 회신·이행 기한, 첨부 자료와 입금 계좌를 확인하고, 등기로 보낼 경우 수신 주소와 상세주소를 다시 확인합니다.
작성 기준과 참고 자료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제654조(준용규정)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통상의 사용에 따른 손모
항목별 내용연수(감가 안분 기준)는 법령이 정한 값이 아니라 원상복구 정산 실무의 통상 기준입니다
이 가이드는 입력·계산·문서 작성 방법을 설명합니다. 계산 예시는 입력한 조건의 산술 결과이며 실제 인정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기준 원문·계약·실제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가이드 업데이트일은 모든 관련 법령을 재검토한 날짜를 뜻하지 않습니다.
